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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 피해자
"쿵 소리와 함께 그대로 넘어져"
급발진 관련 증언…"소리 안 났다""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 전에 (급발진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했다"
서울 중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참사'가 일어나 9명이 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몸이 떴다가 그대로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지난 3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시청역 참사 피해자 A씨(34)의 인터뷰를 보도했다.직장인인 A씨는 퇴근길에 인도를 덮친 차에 받혀 엉덩이·무릎·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인도에 계속 누워있다가 중상 환자가 우선 이송된 뒤 구급차에 올랐다.이번 사고 사상자 15명(사망 9명,부상 6명) 중 가장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누워있는 동안 모든 상황을 생생히 지켜봤다.
앞서 지난 1일,낙토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으로 파악됐다.운전자 B씨(69세)가 운전한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은 세종대로 방향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50m가량 역주행한 뒤 피해자들을 덮쳤다.B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서울남대문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현재 B씨는 부상으로 말하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난 뒤,차에 받혔다"라며 "군대도 다녀왔고,총도 쏘고,폭발물을 터뜨리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쿵(하는) 소리가 나고,뒤에서 미는 힘이 느껴지더니 곧바로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사고가 났을 때) 통화를 하던 중이라 외부 소리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리가 여러 번 난 것은 아니었다"며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 전에 (급발진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예상 형량 5년 안 넘을 듯"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 부주의 등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직후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모습을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B씨의 예상 형량도 논란이 됐다.차량 결함(급발진)이 아닌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법조계 관측에 따르면,B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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