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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실패 전가…재발 방지대책 마련·정착이 우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경남은행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며 “노조 상급단체와 연대해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라며 “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한국복권통합연구소이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일반 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 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한국복권통합연구소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고,한국복권통합연구소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에 의해 지급율이 결정되고 배당금은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내에서 배당 규모를 협의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며 “따라서 당기순이익 변동은 임직원의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은행 간부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련 3000억원 규모(실손실액 595억원)의 횡령사고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인한 실손실액 595억원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손실액 441억원이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됐고,한국복권통합연구소당기순이익이 수정되면서 순이익에 비례한 성과급에 대해 초과 지급분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환수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민법상‘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초과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리가 끝내는 대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환수금액은 직원 1인당 100~2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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