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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20%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할당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완료자 대상…미수립자는 8월부터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중국 발로란트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고,중국 발로란트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중국 발로란트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어려워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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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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