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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섬유제품 검사 12개 가운데 6개 부적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4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신중동역 로또쉬인에서 판매하는 장화,모자,가방 등 어린이용 섬유제품 12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리본 장식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483배,44배의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또 접촉시 눈,신중동역 로또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 등급)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개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백팩은 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났다.가방 겉면의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4종(DIBP,신중동역 로또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피부자극,신중동역 로또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초과 검출됐다.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있다.발암성이 있으며,안구자극,호흡곤란,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용 모자가 pH 기준을 넘었다.점퍼는 지퍼 부위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개를 웃돌았으며 겉면 일부에선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또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국내 기준을 넘겼다.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져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선글라스,신중동역 로또튜브,수영복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