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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고 밝혔다.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또 당첨되면 할 일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앞으로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이후 장부·서류·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완료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수사기관 통보,로또 당첨되면 할 일과징금 부과,로또 당첨되면 할 일경고,로또 당첨되면 할 일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지난해 말 약 645만명)가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나,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조사체제의 공백으로 불공정 거래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로또 당첨되면 할 일금감원은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출범했다.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해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을 상시감시가 필요한‘이상거래’의 조건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