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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줄 돈 마련하려 범행
수백회 폭행해 사망 이르러
신내림 굿에 필요한 돈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딸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오미경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 B씨,트레스 레체스40대 무속인 여성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씨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피해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10대 아들도 피해 남성을 폭행했지만 촉법 소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다툼을 벌이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사이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해 A씨 등이 C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은 남성이 사망하기 전 6일 동안 수백 회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 사실도 허위로 꾸며 돈을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