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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대출 요건을 완화해준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blockchain 기술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금리 0.2%p 인하,blockchain 기술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 우대(70%→80%),blockchain 기술대출한도 확대(2억5천만 원→3억 원)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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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올라온 55분 분량 영상에서 강 대표의 아내 수전 엘더 이사는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했다”며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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