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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달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중국 단체관광객 관련 공정 여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지침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해외 스포츠구인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이 지침을 따르고 업계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공정질서문란 행위로 세분화된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은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다.이중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전담 여행사들이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을 계속하면서 방한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불만을 갖고 한국 관광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단 점이다.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대형 전담여행사 A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A사는 중국 국적의 대표가 운영하는 사실상 중국계 회사다.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들은 대부분 중국계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A사는 명의대여로 추가로 '지정취소' 처분도 받았다.
지난 4월,해외 스포츠구인한국여행업협회는 관련해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달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 밖에 여행업협회,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 등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일,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하고 다음달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