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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탄핵소추 발의'… 사법부 독립 침해?

검사,사법부 소속인가 행정부 소속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민주당)에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vfb 슈투트가르트 라인업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왜 검사 4인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절차를 진행했을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해 탄핵 소추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으로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당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검사범죄대응TF팀장 김용민 의원,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가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등 4인에 대한 '비위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탄핵사유를 설명한 내용을 옮겨본다.

1)강백신 -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

2)김영철 -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

3)박상용 - 야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

4)엄희준 -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

이 밖에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정치탄압,검사범죄,묻지마 압수수색,위증교사 등 정치검사들의 셀 수 없는 만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오후 다섯가지 사유를 들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발의를 비판했다.

그 첫째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이라는 주장이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 총장의 헌법 해석이 타당할까?

■ 검사,사법부 소속인가 행정부 소속인가?

우리 헌법은 '제5장 법원' 편에서 헌법 제101조 ①항에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는 우리 정부조직 체계상 어디에 속할까?

결론부터 말하면,검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 소속이고,법무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정부조직법(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고,정부조직법의 헌법상 근거 규정이 바로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위 헌법 규정에 따른 법률이 바로 '정부조직법'이고,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헌법과 법률 상 소속은 당연히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소속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이다.

만약 이 총장의 해석대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는 주장이 타당하려면,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성립하지만,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vfb 슈투트가르트 라인업우리 헌법은 검사와 법관을 행정부와 사법부 소속으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의 탄핵을 법관의 탄핵으로 등치시켜,재판권을 빼앗는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재판권은 사법부 소속 법관의 고유 권한으로 검사의 권한과는 무관하다.

만약 민주당에서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적어도 검사의 탄핵을 곧바로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싶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 ③항에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vfb 슈투트가르트 라인업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형사사건 등에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대 vfb 슈투트가르트 라인업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의무지우고 있다.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는 빈번하게 검사들이 피고인(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에 눈감은 사례들를 적잖게 보아왔다.

최근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피고인들을 불러서 소위 '진술 세미나'를 하고,이 과정에서 연어회를 시켜 술자리를 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사들의 위 행동은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우리 헌법은 '제3장 국회' 편에서 국회의 여러 권한 중 하나로 국회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법위반)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은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게 부여하고 있다.헌법 조문에 검사는 직접 규정돼 있지 않지만(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는 조문에서 탄핵을 예정해 놓고 있다.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신분보장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국회의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신분보장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결국 이 총장이 주장하는 첫번째 이유는 전제 사실(검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님)과 주장(위헌탄핵)이 모두 헌법의 관련 조문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라고 해서 무오류의 인간이 아닐 뿐더러,법 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돼야 한다.그 견제와 통제 장치 중 하나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다.

만약 국회에서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라면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장은 두번째로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어 "이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 조문은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탄핵소추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65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정 감사 및 조사권'과 '탄핵 소추권'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권한으로 각각 발동 조건과 규율 내용이 다른 권한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서 필요한 문구를 따와서 마치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한 규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오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한 조건은 헌법에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정 조사 및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명백히 적용 조건과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장이 제시하고 있는 셋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관점이 달라지는 측면(법적 관점의 주장이 아닌,정치적 관점의 주장으로 보인다)이 있어서 여기서는 평가를 유보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이 강조돼야 하는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곧장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더욱이 그동안 검사들이 보여왔던 여러가지 비위 사건들과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탄핵소추 제도가 활성화 돼 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이 입장문에서 인용한 문구를 그대로 재인용한다.비위 검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눈은 성기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殃禍(앙화)를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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