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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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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창원지법 판사 윤민,이차전지 동박 관련주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내원한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이차전지 동박 관련주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이차전지 동박 관련주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이차전지 동박 관련주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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