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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3년간 민원 1010건 접수

사진 촬영 등 끼워팔기 관행 만연

올 1분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웨딩 업체들이 끼워 팔기,아시안컵 1차전대관료 부풀리기,과다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부부에게 부담을 떠안긴 결과로 풀이된다.권익위는 이 같은 부당한 관행으로 인한‘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마련 등에 조속히 나설 방침이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에 이른다.특히 올 들어 웨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전년도 1분기 76건이던 민원 건수는 올 1분기 들어 100건으로 32%가량 증가했다.지난 3년간 관련 민원을 업종별로 구분하면,예식장업(514건),결혼 준비 대행업(144건),촬영업(143건),아시안컵 1차전드레스·예복·한복업(67건),미용업(22건) 등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민원인들은 웨딩 관련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태에 불만이 많았다.지난 2월 한 민원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계약금+총비용’의 20%를 내라고 한다”고 민원을 냈다.지난해 2월 또 다른 민원인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계약 체결 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부대 서비스 이용 강요 등 끼워 팔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한 민원인은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문제다.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아시안컵 1차전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돼 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하고 있다”며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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