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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도 인명사고 낸다…"운전자 경각심 마련 필요"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룩 롱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마취제,진통제,룩 롱리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나 감기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약물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언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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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한 택시 기사,'모르핀' 양성 반응…의료용 마약류 투약 후 운전,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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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쳤다.택시 기사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이유로 꼽았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고지혈증,당뇨,비염,
룩 롱리감기 등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정확도가 높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
룩 롱리소변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모르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진통제 계열 의료용 마약류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대장에 모르핀에 대한 주의 사항이 올라와 있다"며 "일반적인 주의 사항 중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복용했는지 여부는 추후 검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을 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 교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했더라도 처방 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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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투여 후에도 안전 운전 장담 못 해…더 촘촘한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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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롱리미다졸람,디아제팜 등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이 사고로 "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프로포폴,미다졸람,디아제팜 등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이 사고로 2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온 롤스로이스남./사진=뉴스1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감기약을 복용한 후 인명 피해를 낸 사례도 있다.
2022년 충남 금산군에서는 20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학생 5명을 들이받았다.당시 B씨는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 의약품인 기침 감기약 중에도 코데인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코데인은 오래 복용할 시 몸속에서 모르핀과 유사하게 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후 몇 시간 뒤 운전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할 때 이를 더 촘촘히 거를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경우 영국과 독일은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운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기준만 마련돼 있다.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타닐 계열 의약품./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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