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여성과 7년관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 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자료사진.[이미지 출처 = 챗GPT]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여성과 7년관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 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 시키고,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씨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혼인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룰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2021년 6월 피해자가 또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같은해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다.
이제서야 피해자는 이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폭로할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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