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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월급만 받은 로렌스 판 바센호브(오른쪽)과 변호인 (사진=라 데페쉬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월급만 받은 로렌스 판 바센호브(오른쪽)과 변호인 (사진=라 데페쉬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20년간 월급을 줬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화제다.

19일 르 파르지앵,미국 복권 익명라 데페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렌스 판 바센호브라는 여성은 1993년 통신사 프랑스 텔레콤에 입사한 뒤 선천성 편마비(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비서직을 제안받고 일해왔다.

이후 현재 사명인 오항쥬(Orange)가 프랑스 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바센호브는 2002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그리고 20년 간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한다.

바센호브는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내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또 장애를 이유로 퇴직을 제안했다.

바센호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는 재택 근무를 지시했고 어떤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전액 지급했다.

바센호브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버림받은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바센호브는 2015년 정부에 항의했고 오항쥬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결국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센호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

바센호브는 "집에서 일 안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바센호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바센호브의 변호인은 "장애인에게 직업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사 측 조치를 문제삼았다.그러면서 "회사의 방조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와 도덕적인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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