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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도중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한 다리 밑에서 지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B씨와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2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나 이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B씨는 범행 장소에서 장시간 방치돼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큰 상해를 입었다.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시간여 뒤 경찰에 붙잡혔으나 범행 장소를 달리 말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또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화투를 치던 도중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했다.[사진=정소희 기자]
화투를 치던 도중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했다.[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인 사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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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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