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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퇴사 도비유족 숙식 지원 종료 시점 통보
직계·형제는 31일,퇴사 도비친인척은 10일까지
화성시 관계자 "규정 넘어 지속 어려워"
유가족 "문제 해결까지 지원 유지해야"
[서울경제]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게 숙식 지원 종료 시점을 통보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9일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오는 31일까지,친인척·지인에게 10일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했다.
화성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지원 근거가 부족한 탓에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유족’은‘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는 “숙식에 대해서는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면서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 지원하기에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화성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장실이 위치한 2층으로 이동해 항의를 이어가다가 공무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와 소통 중인 피해자 유족은 배우자 10명,퇴사 도비직계존비속 37명,퇴사 도비형제자매 15명,친인척 등 66명으로 총 128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지가 없거나 거리가 멀어 화성시청 인근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에서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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