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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보험법 등 8건 국무회의 의결
먼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저임금 근로자,spiez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고용보험법‘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도 삭제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spiez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