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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면 부인하다 '성착취물' 복원되자 혐의 일부만 인정
법원,2006년 3월 로또징역 8년 선고…"아빠처럼 따르는 피해자 성착취"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수백여 개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4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2006년 3월 로또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간의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초등생인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B양을 본인의 집에서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함께다.본인 아들과 친한 B양이 평소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었다.
검거된 A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다만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성착취물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자 '우발적 촬영'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2006년 3월 로또기소된 이후까지 피해 아동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은 고수했다.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2006년 3월 로또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해 성착취 행위로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