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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거래소 공통 적용
국내 상장 코인 '1333개' 순차적 심사 예정
닥사 "대량 상폐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사진=닥사)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사진=닥사) 2024.07.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앞으로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을 임의로 여러 번 변경하는 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원인 미상의 해킹이 발생한 코인도 상장 폐지(상폐)를 피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곳(거래소)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요건과 심사 절차,틱택토정보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심사 요건은 '이원화'가 골자다.거래소들은 앞으로 신규·기존 가상자산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형식적 심사 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하나라도 발생하면 상장이 불가하다.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발행사가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틱택토사업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상장은 불가능하다.만약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면 상폐 사유다.

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거래소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도 상장할 수 없다.

이외에 질적 심사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분기마다 1회씩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심사를 위해 독립적인 상장 심의·의결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해당 기구는 최초 상장 개시뿐 아니라 거래 유의 종목 지정,틱택토상폐 등 상장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상장 심의·의결을 위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해야 한다.결정 적정성 사후통제와 상장 업무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다.

상장 업무 담당자와 심의·의결 기구 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 대가 수취,틱택토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이 금지된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 대가로 일체의 금품도 수수할 수 없다.다만 상장에 필수적인 비용 등은 수취 가능하나,구체적 부과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와 거래소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 왔다"며 "감독 당국도 그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범사례는 국내 거래소의 주요 심사 항목과 해외 주요국 감독 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종한한 최소한의 심사 기준"이라며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 기준에 이번 모범사례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심사에 따른 '대량 상폐설'에 대해서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상장 코인 1333여 개는 향후 6개월 동안 새로운 모범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심사될 예정"이라며 "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닥사는 이번 재심사로 인해 상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리 매매기간 부여 등 이용자 보호 절차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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