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A씨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예상” 밝혀 A씨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어” 주장
◇20년 전인 2004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에서 발생한‘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A씨(59·당시 40세)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년 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에서 발생한 일명‘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59·당시 40세)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고 밝혔다.또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사건 발생부터 이번 영장 청구까지 20여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얘기하는 범행 시간대에 나는 동생 및 아이들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며 “당시 그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경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고 이해 안 된다”면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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