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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11만여건,156억 부과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과세기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위택스,로또 번호 생성_엑셀프로그램 v29온라인 계좌이체,로또 번호 생성_엑셀프로그램 v29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