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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따라 검찰 수사 분수령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이는 경기도가 북한 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경기도 지원 하에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이에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 쪽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한,대북송금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극명하게 갈린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쪽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북쪽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펌프 토크이 전 부지사 쪽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다.검찰이,자신을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낸 상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재판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펌프 토크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하지만,이와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검찰은‘조작 수사’를 주장해온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민주당은 지난 3일‘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술판 회유’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4월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