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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석 씨에 대한 심사는 10시 40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먼저 법원에 도착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고,슬랙스 색조합곧이어 10시 25분쯤 법원에 출석한 석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린 게 맞냐,슬랙스 색조합8억 9천만 원을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그 결과 조 씨와 석 씨가 언론사 간부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쳐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씨와 석 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슬랙스 색조합해당 언론사는 이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 모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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