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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석 씨에 대한 심사는 10시 40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먼저 법원에 도착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고,슬랙스 색조합곧이어 10시 25분쯤 법원에 출석한 석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린 게 맞냐,슬랙스 색조합8억 9천만 원을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그 결과 조 씨와 석 씨가 언론사 간부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쳐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씨와 석 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슬랙스 색조합해당 언론사는 이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 모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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