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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5명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의 쟁점은 무엇인지,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5일) :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있었다면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수년 전 벌어진 사건이 탄핵사유로 적시돼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절차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지난 4일 YTN '시사정각' 출연) :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탄핵심판이 개시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최종 인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인데,

중간에 탄핵안이 철회된 2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3명의 검사만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결론이 나온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거나,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다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일 YTN '뉴스퀘어10'출연) :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예컨대 안동완 검사 사건이나 이상민 장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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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흐,시멘트 생산 공장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을 통해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