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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개선
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가족 돌봄시간 등도 확대
7월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시군,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주 4일 출근제’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3명,15개 시군 287명,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미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겨울 경마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시간을 부여받는다.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겨울 경마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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