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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때 분할 안 됐던 퇴직연금,3년 뒤 공단에서 받아들여져
다시 돌려달라 소송…法 "이미 이혼 소송에서 결정,승인 취소"
이혼소송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추후 연금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승인하더라도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전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원고 A씨는 B씨와 14년여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18년 이혼소송에 나섰다.법원은 2019년 2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이후 B씨는 2022년 A씨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B씨의 청구를 승인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이 넘고,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나이가 65세가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공단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앞선 이혼소송에서 이미 B씨가 퇴직급여 등 A씨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지만,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혼소송 당시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하지만,체르노빌 넷플릭스A씨의 빚(소극재산)이 퇴직급여를 포함한 적극재산보다 400여만원 더 많아 재산분할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당시 재판부의 판단 취지를 고려하면,체르노빌 넷플릭스이혼 소송 재판부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에 근거하면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봤다.재판부는 "법원이 참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데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더 이상 원고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참가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음에도,체르노빌 넷플릭스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각 판결의 이유에 비춰 볼 때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