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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풀리시치벌금 800만 원 선고
재판부 "사고 위험 죄질 불량"피해 차량 전방에서 차선을 여러 차례 바꾸며 보복 운전한 것도 모자라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위협 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25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0대 B 씨가 몰던 차량을 추월한 뒤 3,풀리시치4차로에서 3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중 B 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보복 운전 과정에서 상향등을 켜고,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자 B 씨를 향해 삿대질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 등 위협 행위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선고 직전 50만 원을 기습 공탁했으나,풀리시치B 씨는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