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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슈투트가르트 대 함부르크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기업 간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슈투트가르트 대 함부르크A 씨는 한 기업의 운영총괄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3월 당시 25세인 피해자 B 씨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A 씨는 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방향이 같으니 같이 타자"며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 씨가 택시에서 구토하고,슈투트가르트 대 함부르크하차한 후에도 계속 구토를 하자 A 씨는 B 씨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다줬다.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슈투트가르트 대 함부르크A 씨는 그 옆에 누워 손으로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일부 부위엔 입을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슈투트가르트 대 함부르크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