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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이 과거 두 차례 소방시설 작동 불량 및 보관량 초과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현장 브리핑에서 “이 회사는 2019년 리튬 보관을 허가량의 23배를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헤르타 bsc 베를린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9년과 2020년 외에는 소방당국에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본부장은 해당 공장에 스프링쿨러가 없는 것을 두고 “불법은 아니다”고 했다.
불이 난 공장처럼 일반 제조공장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은 5000㎡ 이상이다.아리셀의 공장 면적은 기준치 이하로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아리셀에는 소화전과 자동화재설비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2일 화재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이번 화재 직전인 지난 22일 건물 내 화재가 있었으나 119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