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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오늘 회의에서도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지며 간극을 좁혀갈 거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임금 수준은 늦어도 다음주엔 최종 결정돼야 합니다.
■ 노동계 1만 1,200원 vs 경영계 9,870원…수정안 이어질 듯
앞서 그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7.8% 인상한 시간당 '1만 2,600원'을,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3.6% 오른 1만 1,200원을,조의제문경영계는 올해 대비 0.1% 오른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400원을 단번에 낮춘 반면,경영계는 10원만 양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는 재차 수정안을 내며,조의제문간극을 좁혀갈 거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불능력 약화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최소한도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1만 원' 문턱 넘을까…법정 기한은 이미 2주 지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도 임금 수준 표결 직전 최종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는데,이번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최종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2주가량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는데,올해도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위원회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조의제문오늘 늦은 시각까지 임금 수준을 둘러싼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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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제문,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