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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도박장소 개설 등 업주와 딜러 10명 검거
공무원 등 게임 참가자 100명도 도박혐의로 입건
주변인에게 인근 업체 불법행위 신고 사주하기도
[전주=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장을 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주의 모 홀덤펌 업주 A(40대)씨를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업주의 딸,딜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환전시스템인 것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여한 100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입건된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게임 참가비 10억여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후 게임에 쓰인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도박을 한 이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을 칩으로 환전해 수차례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10~20%의 수수료를 떼갔다.
특히 A씨는 인근의 경쟁 홀덤펍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500여만원의 금품을 주변인에게 지급하면서 경찰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게임을 녹화 후 유튜브 등지에 업로드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기도 했다.
A씨는 수년 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A씨는 과거 동일하게 홀덤펍을 운영하다 검거된 적이 있었으며 다른 경쟁업체를 신고하도록 사주했다"며 "그러면서도 불법 환전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심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어떠한 홀덤펍이라도 칩을 현금·상품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엄연한 범죄"라며 "만약 불법 환전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 등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