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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향후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카디스 대 헤타페최대 4주간의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되고,카디스 대 헤타페최소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적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오명이 붙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카디스 대 헤타페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카디스 대 헤타페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카디스 대 헤타페'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카디스 대 헤타페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