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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30일~2024년5월29일로 권한쟁의 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 유무,위 믹스 가격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마칠 때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한다.
헌재는 2022년 5월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다만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이로써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4월26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150명,위 믹스 가격반대 109명,위 믹스 가격기권 9명으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