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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5339억 원이고,건축물 6311억원이며,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는데,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원 대비 1.1%,73억원이 감소했다.세액은 지난해 대비 3.7%,76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고,비를 맞고 걷다보니서초구 2429억원,송파구 2125억원 순이다.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도봉구 251억원,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지난해 377만건 대비 1.2%,비를 맞고 걷다보니4만건이 증가했는데,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비를 맞고 걷다보니7만건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인터넷,모바일앱,간편결제사 앱,전용계좌,QR코드,은행 현금인출기,비를 맞고 걷다보니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전화(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