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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다.문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에서 놀다가 바닥에 튀어나온 6㎝가량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긁혔다.이러한 안전사고로 A 군은 약 5㎝의 찰과상을 입었다.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지만,사우디 올림픽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반깁스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공간대여업으로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의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그러나 해당 시설 측은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사우디 올림픽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울러 A 군의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 군의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사우디 올림픽공간대여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전에도 발생했다.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