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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9구간까지 확대
인감증명서 '정부24'서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포함
'늘봄학교'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18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세관에 등록 의무가 있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다.
△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도서,어학 시험,교통,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병 이동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 11월부터 공무 출장,bma 야구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항공권은 '밀에어',여객 승선권은 '가보고 싶은 섬'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기존에는 장병이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다.
△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 확대 = 8월 7일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당구·볼링·바둑·복싱 등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의 병적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 7월 10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8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만7601㎡,연면적 1만7318㎡ 규모로 조성돼 12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
△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9월 15일부터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영업비밀 침해','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된다.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해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 부품기업,bma 야구완성차,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환경·기상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재난문자 = 현재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나 10월부터는 발송 기준이 진도(흔들린 정도)로 바뀌며 발송 단위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된다.
△ 3시간 단위 날씨정보 제공 5일까지 확대 = 11월부터는 닷새간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눈과 비에 대해 '약한','보통','강한','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 8월 17일부터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사업장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된다.사업장 밖 감축량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된다.
△ 내비게이션에 홍수경보 안내 = 차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관리사무소,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된다.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12월 사업지를 선정한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 = 7월 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공사 완료 = 11월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지난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 농림·수산·식품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다.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부터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7월 1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한다.
■ 식품·의약품 안전
△ 취약계층 이용 급식 시설 관리지원 확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 설치된다.센터는 2026년까지 전국에서 228개로 늘어난다.
△ '마약류 사용자 재활'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전국 확대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해 사회 복귀를 돕는 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에서 연말까지 17개로 확대된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의무화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 강화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 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7월부터 제공된다.
△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국내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 수형자들이 원격·초빙 진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지 못하도록 교정본부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월 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 시행된다.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임신위기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다.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내고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39개 시·군·구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bma 야구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 9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의 상담을 메신저,문자메시지,bma 야구앱 등의 SNS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 교육·보육·가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모든 영유아(0∼5세)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주거시설에는 가정용 폐쇄(CC) TV와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마련해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9월부터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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