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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트레스DSR 2단계 9월 시행…"서민·자영업자 고려해 두 달 연기"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7월서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medaille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자료=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2단계는 1단계서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됐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잔액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medaille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포함된다.
또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오른다.1단계에서는 기존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됐지만,medaille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된다.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지만 9월 1일부터 올해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즉,medaille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medaille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9월 이전까지 나오는 한도는 3억1천5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때는 3억원으로 한도가 1천500만원 줄어든다.▲변동금리 혼합형 상품의 한도는 3억2천만원서 3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 ▲변동금리 주기형을 선택할 경우 한도는 3억2천500만원에서 9월 1일에는 3억2천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한다.
소득 1억원 차주의 한도도 줄어든다.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 6억3천만원이었던 한도가 6억원으로 3천만원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시행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025년 7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