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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협회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이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 휴진과 집회 참여는 자발적이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의사들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달 17일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