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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27일 진행한다.지난 25일 진행키로 예정됐던 관련 청문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 전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가 참여하며,콘보쿠 마작스테이지엑스에서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실무진,콘보쿠 마작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문을 주재하는 변호사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스테이지엑스가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취소 처분 예정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주된 취소 사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이행하겠다고 기재했다는 입장이다.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이용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계획 관련 제출한 주파수 투자 서류 외에 확인서나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의 최종 취소 처분이 진행될 경우,콘보쿠 마작스테이지엑스는 법·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취소 처분 결정이 철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취소 처분 예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콘보쿠 마작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가 유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연구반을 가동해 제4 이동통신 정책을 보완하고 이를 재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국회는 다음달 2일 서상원 대표를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는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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