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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기구 있었다면 혼란 없었을 것"
"의료 사고 내면 형사 처벌…'잘못 시인' 못하게 만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하고하우스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사회적 중재 역할을 하는 '제 3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사회적 중재를 담당하는 믿을 만한 '제 3자 기구'가 우리 사회 규범 속에 있었다면 (의정갈등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관여하는 '제 3자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기구에서 의사 면허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하고하우스사법적 처벌보다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원장은 "쉽게 설명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계 기구가 있다면,하고하우스그 기구가 추계를 계속해 오다가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 3자 기구가 참여해서 추계된 자료를 검토하며 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안 원장은 "제 3자 기구가 있다면 의료 사고를 의심하는 피해자가 이 기구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사고 의심을 받는 의사와는 관계없는 의사들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을 받아 면허를 뺏길 수 있는데 누가 (시인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사과만 해도 누그러질 수 있는 문제를 거꾸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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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통근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을 찾아 교통 인프라(환승센터·정류장·버스노선 등)를 개선할 수 있다.
하고하우스,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주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며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에도 법을 적용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