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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초대녀 후기"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경찰,초대녀 후기불구속으로 보강 수사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초대녀 후기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A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초대녀 후기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공개됐다.
이보다 앞서 형사 입건돼 있던 이 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