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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레시아 추렌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B 씨 변호인은 "(신고를) 빌미로 B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없는 제 3자와 대화하며 '합의금을 3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씨 측은 "A 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레시아 추렌코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레시아 추렌코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레시아 추렌코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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