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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이카리딘,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파라멘탄-3,로또 당첨 번호상금8-디올 등은 성분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이 포함된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다.
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의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 중 정식 허가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의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정식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가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로또 당첨 번호상금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점막,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