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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치 1대 설정 오류
1년간 1800만원 더 부과
"환급 또는 조정 후 재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치 단속으로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장치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대가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잘 못 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는 것이다.
신호위반 시 일반도로는 7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13만원이,홍진영 맞고속도위반도 일반이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7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년 동안 가중부과된 사례는 831건으로 부과된 4000만원 중 1800만원이 가중 금액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이미 납부된 700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홍진영 맞고가중 부과금을 환급처리하고 미수납된 130여건에 대해서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해 재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급금 신청은 제주자치경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