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고,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떠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달렸다.그러다가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피해를 본 차량 2대는 수리비 1750여만 원이 발생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권은비 워터밤 움짤적발 이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권은비 워터밤 움짤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이 사건 이전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에 있어 동종·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해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권은비 워터밤 움짤범행의 동기,권은비 워터밤 움짤수단과 결과,권은비 워터밤 움짤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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