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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중학생 B양 부모가 낸 고소장을 2일 접수했습니다.
B양은 지난달 29일 밤 A씨의 점포에서 3,kbo 수비상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다시 해당 점포를 찾았을 때 B양의 얼굴을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B양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일어난 잇단 절도 사건으로 업주들이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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