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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의사들 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약 1000명의 의사가 해당 사안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생쥐인형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생쥐인형골프 관련된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제품설명회에 참여해 1일 10만원의 식음료를 받는 등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것"이라며 "소명에 따라 1000명 다 입건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제약회사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 적절치 않아 세무 당국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타 제약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공익신고를 접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서울 수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려제약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47조 2항과 의료법 제23조의5 등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어길 시 수수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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