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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중 한 명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 검사가 내일 예정된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오늘 언론 입장문을 통해 "소추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진술을 강제 받게 되는데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위헌·위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또,자신이 연루된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과 수사를 맡았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봄웜팔레트 여행자신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을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어 '장시호 위증 교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위법 수사','피의사실 공표','김 여사 사건 직무 유기' 등 자신에게 제기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적법한 수사였으며 직무 유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