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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준공 앞둔 33번째 한강다리,강동구 고덕동과 구리시 토평동 연결
구리시 "이미 수도권 1고속도로에 강동대교…다리 위치도 87%가 구리시"
강동구 "건설 전부터 고덕대교로 불렸고 건설 재원은 서울시가 부담"
지자체 간 합의 이르지 못하고 국토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하반기 결정 예정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 등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행정지역·저수지·기차역·섬 등 명칭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강 교량 중 위원회에서 명칭을 붙이기로 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약 2㎞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안성 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연장 1725m,로또 자동분석 방법왕복 6차로 규모로 해당 교량을 건설 중이다.
구리시는 이 다리의 이름이 '구리대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구리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단 이 다리는 행정구역상 87% 이상 면적이 구리시에 걸쳐 있다"며 "1㎞ 인근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한강 교량 명칭도 강동대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리시 명칭이 들어간 다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 시행 초기 계획안부터 '고덕대교' 명칭이 들어가 있었고 시공사 측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구리대교'가 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 교통위원회,국무총리실,국가지명위원회 등에 모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동구는 공사 비용을 서울시가 댔고 공사 초기부터 '고덕대교'라는 가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고덕대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강동구 관계자는 "공사 초기부터 '고덕대교'로 불렸고 다리 건설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만 따져봐도 당연히 '고덕대교'가 돼야 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도로공사에 교통개선대책분담금으로 532억원을 납부했는데 이 재원으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재원을 댔으니 당연히 서울시에 속한 지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에 '구리암사대교'가 있기 때문에 '구리대교'라는 명칭은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강동구에 동남권 대표 업무단지인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명칭인 '고덕대교'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량 준공이 올 11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교량 건설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지난달 시설물명칭위원회를 열고 양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했으나 양 지자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애초 시설물명칭위원회는 올해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물명칭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했다고 해서 양 지자체가 그대로 승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두 자자체 모두 이의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중 하나로 명칭이 정해지면 다른 지자체가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도로공사는 지자체 간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 서울시 강동구-경기도 구리시 연결 교량 명칭 결정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국가지명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회의를 열고 해당 교량에 대한 명칭을 심사할 예정이다.교량 준공일이 11월 말로 예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10월 중에는 명칭이 확정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지명위원회가 명칭을 결정하면 지자체는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명칭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하지만 어떤 명칭이 정해지든 두 지자체 중 하나가,또는 '제3의 명칭'일 경우 두 지자체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지역 명칭 자문에 참여한 바 있는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교수는 "교량이나 철도역 같은 인프라에 자기 지역 명칭을 붙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은 어떤 지자체장이든지 다 하게 마련"이라면서도 "명칭 결정 이후 양 지자체 간의 반목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양 지자체가 먼저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