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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했다.
그는 재의 요구 사유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이티 대 알파테흐윤 대통령이 5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법조계에선 재발의된 법안에서 민주당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1차 특검법에선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 추천하고,민주당이 2명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이티 대 알파테흐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2차 특검법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이 후보를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2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신설됐다.수사 대상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도록 했다.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임명 간주’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이티 대 알파테흐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이라며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그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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